11일부터 1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 적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 사진=여신금융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카드업계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후 1~2일 이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각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하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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