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했지만,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했다.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17개사는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리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이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고,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계기업의 중 18개사가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비율이 높았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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