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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유가급락에 대비해 ''KODEX WTI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편입 종목을 변경하자 되려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나타났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원유선물 WTI 상장지수펀드(ETF)의 임의적 종목구성변경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급격한 하락 후 반등을 기다리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원래 구성종목이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됐다"며 "원래대로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복구 등 손해배상 방법의 강구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소송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회사 측이 상품 설명서와 다르게 임의로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23일 홈페이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유선물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며 해당 ETF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며 KODEX WTI원유선물이 담고 있던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비중을 79.2%에서 32.9%로 절반가량 줄였다. 대신 7월물 19%, 8원물 19%, 9월물 9%로 분산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후 6월물이 다시 반등하면서 긴급조치가 무색하게 됐다. 23일 6월물이 16.50달러로 19.7%(배럴당 2.72달러)나 반등했으나 KODEX WTI원유선물은 4%대로 오르는 데 그쳤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당시 선물 만기를 앞두고5월물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비상상황이었다. 해당 ETF는 상장폐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운용 방식을 변경해 다른 월물의 원유 선물을 편입해 리스크를 분산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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