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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상장지수펀드(ETF) 7개 종목이 5월 22일 상장 폐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아리랑(ARIRANG) KRX300금융', '아리랑 KRX300산업재', '아리랑 KRX300자유소비재', '아리랑 스마트베타 LowVOL', '아리랑 스마트베타 모멘텀(Momentum)', '아리랑 스마트베타 퀄리티(Quality)', '아리랑 스마트베타 밸류(Value)' 등 7개 종목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5월 2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거래는 5월 21일 정지되고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5월 26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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