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 비은행 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허용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오후 한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은으로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한은 대출이 시행된다면 앞서 현재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은은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은 측은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한은은 "정부 보증 없이는 한은법상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