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도 제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오는 5월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향후 1개월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에 대한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LCR규제 조정을 포함해 당분간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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