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노쇼 사건에 대해 티켓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박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출전이) 포함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며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정을 감안해 50%만 인정한다"며 "재산적 손해 외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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