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캐릭터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를 형사고소 했다.

29일 EBS는 "저작권자인 EBS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업체 두곳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으며 EBS는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와 관련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BS는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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