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 측은 불법행위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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