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E.S. 출신 가수 슈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 측은 불법행위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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