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냉방지침을 발표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세부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 시 창문을 닫은 경우에는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한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중에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하루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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