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한국 제공
배우 이선빈이 웰메이드의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웰메이드 측이 재반박에 나섰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는 23일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가 이선빈의 정산자료 등 제공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산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전에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들"이라면서 "이선빈은 같은 내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정산자료 제공요청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매니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에 관련 "회사는 계약 상대 업체와 관련한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회사가 이선빈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선빈의 해지통지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등 계약해지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선빈의 요구는 처음부터 억지 주장이었고, 회사는 이선빈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회사는 여전히 이선빈을 소속배우로 등재하고 있는 등 계약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이선빈은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소속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회사가 이선빈을 전속계약서 위조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에는 "이선빈이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을 도용한 위조된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였고, 회사는 위조된 전속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선빈에게 ‘위조된 전속계약서 사용’을 문제삼았을 뿐 이선빈에게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선빈이 사용한 전속계약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조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웰메이드는 "이선빈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상황을 개선하도록 자발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선빈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선빈이 문제를 제기한 정산서와 이선빈이 사용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웰메이드 측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선빈이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단독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계약 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선빈 측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소속사인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 관련 2018년 8월31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선빈의 매니저가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과 급여를 강등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회사가 시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면서 "회사 대표는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며 “회사 대표가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된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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