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나운서 A씨가 술집 종업원과 만남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14일 뉴시스는 "술집 종업원 B씨와 손님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아나운서 A씨로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술집 종업원과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는 아나운서 A씨를 손님으로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잠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C씨는 B씨에게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기자들에게 자료를 이미 보냈다"라며 B씨와 공모해 협박했다.

법원은 "이들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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