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보다 먼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이 펭수 관련 상표 출원 전부를 취하했다.

최근 펭수, 펭하 등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대리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서평강 변리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난 3일에 상표권의 무상양도 또는 상표권 취하 중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소통한 그는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한 제3자와 ‘펭하’ 관련 상표를 차명으로 출원한 제3자에게 출원 비용 등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펭수 및 펭하 출원의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평강 변리사는 펭수의 인기에 편승하여 펭수 굿즈를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원할한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측에서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무상양도 받기를 더 희망하였으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검토 끝에 1월 17일 서평강 변리사와의 미팅에서 취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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