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NC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KBS, SBS, 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 등은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소속사가 도산하면서 방송 3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 3사는 스톰의 여러 채권자 등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 유재석,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유재석, 김용만의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 원, 9천678만 원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주며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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