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그는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있고 싶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제발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며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된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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