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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솔 기자] 가수 유승준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로 인해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 이후 유승준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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