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왕석현 SNS
[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아역배우 왕석현군(16)이 A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4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왕군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석현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왕군은 아역배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가 자신이 학원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기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왕군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 4억7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사는 2008년 왕군이 A사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왕석현군은 지난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 KBS2 '광고천재 이태백',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등에 출연했다. 2018년에는 MBC 드라마 '신과의 약속'으로 'MBC 연기대상' 청소년 아역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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