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결국 성립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법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경우 특별한 이동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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