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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신고를 취하했지만, 확보한 주점 내 CCTV 영상을 확인 후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강남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술자리에서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지난 4일 "본인 확인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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