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스타뉴스는 MBC가 지난 5월 15일부로 로버트 할리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최종적인 법적인 결정이 난 뒤 출연 정지를 하는 게 맞지만, 워낙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4월 로버트 할리에 대해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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