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솔 기자] MBC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0)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13일 스타뉴스는 MBC가 지난 5월 15일부로 로버트 할리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최종적인 법적인 결정이 난 뒤 출연 정지를 하는 게 맞지만, 워낙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4월 로버트 할리에 대해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