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2TV '2TV 생생정보'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솔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눈길을 끈다.

24일 방송된 KBS 2TV '2TV 생생정보'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소개됐다.

이날 한 요식업 대표는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제작진의 물음에 "아니다. 저희 업장의 경우 1인당 최소 6만 원부터 최대 12만 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상시 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월평균 급여 210만 원 미만(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일 경우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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