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박유천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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