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면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가 요구됐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지난 2003년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의 변화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현실은 탄력근로제 하나마나 아닌가", "중소기업은 해당 없을듯", "탄력근로제말고 연장 수당이나 받게 해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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