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 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하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켜준다.

한편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약 1,06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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