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홍혜걸 의학박사가 배우 한예슬의 지방종 제거 수술 의료사고 법적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한예슬은 앞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부위 사진과 함께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면서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아울러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여 상심한 마음을 드러냈다.

홍혜걸 박사는 20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 긴급 생방송에서 법적 보상에 대해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수술하다가 여성 유두가 잘리거나 손상 받았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거 손해배상 해도 많이 보상 못받는다는 얘기다. 여성 유두가 노동력에 별로 손실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예컨대 누드모델이라면 많이 보상 받을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못받는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박사는 "한예슬씨가 톱스타이고 직업적으로 연예인이기 때문에 등쪽에 흉터 남으면 치명적이다. 이 경우 노동력에 큰 상실을 가져온다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다" 면서 "그래도 통상적으로 몇백 몇천 정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상에 대해 차병원 측은 "발생 직후 병원에서는 환자 측에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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