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17.12.14 mjkang@yna.co.kr

영화촬영 중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여배우 A씨 측이 검찰의 일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연기지도 명목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김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과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즉 강제추행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시켰다"고 주장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와 김 감독, 그 주변인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한 공방이 법정에서 공개리에 제대로 이뤄져 일부 영화계의 폐해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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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지난 2017년 8월 3일 ‘영화감독 김기덕, 여배우에 피소…촬영 중 모욕·폭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약 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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