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최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 여배우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측은 "촬영 콘티에는 상반신, 인물의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진행했다면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고등법원 또한 조덕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2심 판결을 냈다.

한편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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