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빅뱅 탑.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였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최씨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은 적부심사를 실시해 의경 복무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최씨는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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