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들'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만큼 위험한 범죄인지 강조했다.

4일 오후 방송한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유미와 이준서 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감형이 되도 250만원이다 100만원 넘으면 당선 무효"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들에게 명줄을 끊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탈 한번 건너뛰면 공천 못받는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안철수 전 후보가 제보 조작 파문에 휘말렸지만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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