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의원 SNS)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며 엇갈린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8일과 1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걸로 의원직 상실이면 지금 국회의원 거의 문제된다(fgzo****)" "김진태 건드리지 마라. 두고보자(111o****)" "추미애는 80만원인데 왜 김진태 의원만?(dyoi****)"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사필귀정(bygo****)" "인과응보의 법칙 적용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sung****)" "내 목의 가시였다. 시원하다!(qkfr****)" 등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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