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부, 이혼 소송서 생활비 액수 놓고 치열한 공방

가수 나훈아씨와 부인 정모씨는 5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생활비 액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홍민경 인턴기자] 가수 나훈아(65)씨와 부인 정모(53)씨는 5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생활비 액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주고 받은 생활비 액수와 관련, 양 측의 주장은 수십 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담당 판사는 양측에 생활비 송금 내역이 담긴 계좌 제출을 요청했고, 나씨 측에는 이혼에 대한 입장과 심경을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2차 공판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렸다.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나씨는 결혼 이후 100억원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며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액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인 정씨 측은 "계좌로 확인된 액수는 약 30만 달러(한화 3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나씨 측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보낸 생활비는 나씨 메모에 의존한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 이후 부인 정씨 변호인은 "나씨 측이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100억원가량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액수가 훨씬 못 미칠 뿐더러 최근 8∼9년 동안에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인 정씨는 2011년 8월 불륜과 잠적,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남편 나씨를 상대로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혼조정 과정에서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재소송을 했다. 나씨는 이번 소송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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