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사진= 영화 스틸)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배우 성현아(39)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했지만 기각된 가운데, 그녀의 성매매 시기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성현아가 이미 한 차례의 결혼 실패를 딛고 2010년 사업가 최모 씨와 재혼하기 직전이다. 성현아는 이후 재혼한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2012년 8월 아들을 낳았다.

당시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던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으며 한 매체에 따르면 성현아 남편은 현재 연락이 끊겨 외국과 국내를 전전하며 성현아와는 1년 반 이상 별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아들과 남편 어떻게 하나"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아들과 남편 안됐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아들과 남편 어디에 있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