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인펠터증후군 법원 남성 인정 판례' (사진=한국아이닷컴DB)
'클라인펠터증후군'

현직 여경이 생후 1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클라인펠터증후군에 대한 과거 법원의 판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전남 모 경찰서 경무과 소속 A(33·여) 경위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욕실 욕조에서는 A 경위의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지난달 말 둘째 아들을 출산한 뒤 육아 휴직 중이었으며, 현장에서는 "당신(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보니 아내와 아들이 숨져 있었다. 아들이 며칠 전 클라인펠터증후군 판정을 받아 아내가 괴로워했다"는 남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에 대해 조사중이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자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남자의 염색체는 46,XY지만 X염색체가 1개 이상이 더 존재할 때 발생한다.

이에 클라인펠터증후군으로 몸은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의 성별을 법원이 '남성'으로 인정해준 판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2013년 하이닥의 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 남성 등 5명이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한 바 있다.

외성기가 없어도 생물학적, 실체적, 환경적인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음경이 없는 남성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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