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조현주기자] 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한 2차 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혔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병헌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결과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지연양과 연인 관계가 맞습니까'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병헌은 지난 9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이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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