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화제다.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았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출시 첫번째 주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이에 따라 21일은 1991·1996·2001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으로부터,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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