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선제 대응한다.

14일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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