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모 결과 가로주택 14곳, 자율주택 2곳 최종 선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 금천구와 경기 수원 등 수도권 16곳이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약 28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시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수도권 지역 45곳 가운데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 약 2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로는 서울 금천·강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수원시 등 14곳이 선정됐다. 이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街路)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인천 계양구 계산동 등 2곳으로 정해졌다. 이는 단독(10가구 미만)이나 다세대·연립주택(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서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이주비도 정비 이전 자산 가치의 70%나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HUG로부터 3억원 한도(이율 연 1.2%)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지구 최종 선정은 사업지 현황 조사 및 사업성 검토, 주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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