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7일∼10월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부는 2조원을 투입,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아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도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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