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10만원...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국회와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 창고를 방문해 보관 중인 알루미늄을 살펴보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 방안을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홍 부총리는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고,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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