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이 89% 부담, 1주택자 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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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8만명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으로 66만7000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28만명 증가했고,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약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이다. 94만7000명의 납세자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는 48만5000명, 법인은 6만2000명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법인이 2조3000억원으로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을 보유한 이들이 41만5000명, 세액이 2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인해 과세인원이 279%, 세액이 311%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12만명이 과세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1만2000명이 늘고 세액은 800억원 늘었다. 다만 전체 대비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 과세표준 3억)으로 낮출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원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제 금액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로 인해 공제금액이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이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았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공동명의 특례가 도입돼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는데,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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