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관으로 지정…검증위원회 설치 적정 여부 따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전 당첨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하고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검증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추후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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