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까지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매수 기획조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2개월간 24만6000건 규모인데, 이 중 6700여 법인이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개 법인당 평균 3.2건을 매수하고,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산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4월 5%, 6월 13%, 8월 22% 등으로 급증했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도 법인 거래량이 1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법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이상 거래를 선별한다.

국토부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며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인 뒤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는 것은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보완 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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