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조합원 과반 출석 의무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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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나 조합 임원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시공사·조합 임원 교체를 위한 조합원 총회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과반이 출석해야 효력을 인정받는 시공사 선정 총회와 달리 시공사 변경·해지 총회는 조합원 10%만 출석해도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공사 변경·해지 총회에도 선정 총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과반 출석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합 임원 교체를 위한 총회 소집 요건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조합 임원 변경·해임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도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20%에게 동의를 얻어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 안(案)이다. 현재는 조합 임원 변경·총회는 조합원 10%만 요구해도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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