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청약 시작…전체 물량의 85%가 신혼부부 등 '특공'

수도권 사전청약 2기 예정지인 의정부 우정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이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은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150호, 인천검단 1160호, 남양주왕숙2 1410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0호, 성남낙생 890호, 의왕월암 830호, 성남복정2 630호, 수원당수 460호, 부천원종 370호, 성남신촌 300호 등이다.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시 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3.3㎡(1평)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달 25∼29일 공공분양 가운데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우선 실시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고,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엔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예정된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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