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1건당 30만원 가량의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실제로 제공된 심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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