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베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연매출(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를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 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

소위는 심사안 부대의견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와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업 재도전 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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