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전력이 승진 자격 심사 시 기존에 반영해 왔던 입사 전 군 경력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 반영해 왔지만 이를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승진 심사 시 입사 전 군 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기존의 인사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및 병역법 제74조를 반영해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에 따르면 ‘입사 전 군경력’은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포함할 수 있고, 병역법 제74조는 ‘입사 후 군 경력’이 승진에서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검토내용은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등에 산입할지 여부로,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 경력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외 다른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34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 경력을 승진 시 반영하는 기관은 15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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