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11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가 관심이다.

4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4월 11일과 25일이다. 따라서 둘째주 일요일인 11일은 대부분의 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이는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므로 마찬가지다.

다만 각 업체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기에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