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31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와 창동 등 21곳이 선정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에서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각 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에서 2만5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사업지별로 살펴보면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다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근린공원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지만 이번에 개발을 재추진한다.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의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은 법정 상한선인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포인트 높아지고 세대수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토지 등 소유자가 향유하는 사업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추후 일정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4월과 5월에 각각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공개한다. 민간 제안 사업 통합 공모는 5월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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