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지. 사진=영암군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산단 및 도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총 5610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 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금액은 작년 대비 25% 늘어난 규모로, 금융지원은 5천240억원, 주민참여자금은 370억원이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먼저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에 3205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어민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터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 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에는 1500억원을 투입한다.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한다.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200억원을 편성했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채권이나 지분, 펀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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